국가인권위 “광주시교육청, 개인정보 유출 시정 권고”
청렴시민감사관 의견서 개인정보 노출 지적
입력 : 2025. 04. 01(화) 17:20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이 민원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로 국가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교육청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등’ 진정 사건에 대해 “감사관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례를 전파할 것”을 광주시교육감에게 권고했다.
단체는 지난해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광주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들은 일부 청렴시민감사관들과 의견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문서에 포함된 성명과 단체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를 인지한 단체가 민원실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교육청이 민원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민원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전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시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우리 단체의 민원서를 학교, 민간인 등에 원문 그대로 제공한 몇몇 사례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는 행정기관이 원만한 민원 처리를 방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시 교육청 직원들이 민원 처리 중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A씨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적힌 민원서류를 전달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단순히 인권위 권고를 따르는 데 그치지 말고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같은 인권위와 단체의 주장에 시교육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교육청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등’ 진정 사건에 대해 “감사관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례를 전파할 것”을 광주시교육감에게 권고했다.
단체는 지난해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광주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들은 일부 청렴시민감사관들과 의견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문서에 포함된 성명과 단체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를 인지한 단체가 민원실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교육청이 민원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민원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전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시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우리 단체의 민원서를 학교, 민간인 등에 원문 그대로 제공한 몇몇 사례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는 행정기관이 원만한 민원 처리를 방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시 교육청 직원들이 민원 처리 중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A씨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적힌 민원서류를 전달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단순히 인권위 권고를 따르는 데 그치지 말고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같은 인권위와 단체의 주장에 시교육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