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유로 친딸 100만원에 팔아 넘긴 30대 여성 법정에
3개월 된 아이 아동매매 혐의
검찰 "죄질 좋지 않다" 3년 구형
검찰 "죄질 좋지 않다" 3년 구형
입력 : 2025. 03. 26(수) 17:52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자신의 막내 딸을 100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30대 여성이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6일 102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6)에 대해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3개월 된 아이를 신원 불상의 여성에게 1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께 광주 모 산부인과에서 피해 아동을 출산했다. A씨는 아이를 낳은 지 이틀만에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영아일시보호소에 피해 아동을 입소시켰다. 그러나 A씨는 아이의 입소에만 끝나지 않았다. 해당 아이의 친부인 B씨와 공모해 아이를 팔아 넘길 매수자 물색에 나선 것이다.
같은해 7월, 피고인은 보호소에서 ‘친모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아이를 퇴소시켰다. 하지만 해당 서약서는 거짓이었다. 이들은 아이를 인계한 직후, 보호소 정문에서 신원을 모르는 여성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아이를 팔아넘겼다.
A씨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했다.
A씨의 이러한 범행은 정부가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검사는 “친자녀를 돈을 받고 매매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이주·취업 제한 명령 5년을 구형했다.
A측 법률 대리인은 “친모가 깊이 반성하고, 경제적 상황이 안좋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재판부의 최종진술 요청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아이의 신원 소재 파악 등을 거쳐 오는 4월 25일 선고 공판을 연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6일 102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6)에 대해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3개월 된 아이를 신원 불상의 여성에게 1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께 광주 모 산부인과에서 피해 아동을 출산했다. A씨는 아이를 낳은 지 이틀만에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영아일시보호소에 피해 아동을 입소시켰다. 그러나 A씨는 아이의 입소에만 끝나지 않았다. 해당 아이의 친부인 B씨와 공모해 아이를 팔아 넘길 매수자 물색에 나선 것이다.
같은해 7월, 피고인은 보호소에서 ‘친모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아이를 퇴소시켰다. 하지만 해당 서약서는 거짓이었다. 이들은 아이를 인계한 직후, 보호소 정문에서 신원을 모르는 여성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아이를 팔아넘겼다.
A씨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했다.
A씨의 이러한 범행은 정부가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검사는 “친자녀를 돈을 받고 매매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이주·취업 제한 명령 5년을 구형했다.
A측 법률 대리인은 “친모가 깊이 반성하고, 경제적 상황이 안좋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재판부의 최종진술 요청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아이의 신원 소재 파악 등을 거쳐 오는 4월 25일 선고 공판을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