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산 무안군수 '뇌물수수 무혐의' 처분
공무원 및 업체·캠프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입력 : 2025. 03. 27(목) 17:56
김산 무안군수.
김산 무안군수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김산 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공무원 1명을 포함해 업체 관계자 5명과 선거캠프 관계자 1명 등 총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군수 등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8억 원 규모의 관급공사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이 뇌물로 오간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공무원 A씨가 수수한 8000만 원이 김 군수의 선거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김 군수와 공무원, 업체 관계자들 간의 공모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김 군수를 포함해 공무원 3명, 업체 관계자, 선거캠프 관계자, 중간 전달자 등 총 10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중 공무원 1명과 중간 전달자 3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업체 관계자 2명은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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