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
대법원, 27일 원심 확정 판결
박 시장 배우자 징역 1년6개월
박 군수 ‘특혜 채용’ 징역 8개월
박 시장 배우자 징역 1년6개월
박 군수 ‘특혜 채용’ 징역 8개월
입력 : 2025. 03. 27(목) 13:49

대법원 전경.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의 대법원 판결이 27일 확정되면서 두 지역 기관 단체장의 직위가 상실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배우자 A씨는 박 시장의 당선을 위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다.
A씨는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배우자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해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된다.
A씨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군수 직을 잃게 됐다.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며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해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박 군수에게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군수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배우자 A씨는 박 시장의 당선을 위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다.
A씨는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배우자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해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된다.
A씨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군수 직을 잃게 됐다.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며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해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박 군수에게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군수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