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해주겠다” 7억원 챙긴 변호사에 징역 3년
추징금 2억1000만원
입력 : 2025. 03. 27(목) 14:12
금융권 부실 대출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수억원을 챙긴 변호사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7일 선거공판에 나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A씨(60)에게 징역 3년 선고와 2억1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A변호사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5월 사이 광주의 한 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저축은행장 B씨에게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총 7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변호사는 금품 7억원 일부는 공범들과 나눴는데, 2억여만원을 반환했다며 추징금을 제외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해당 돈을 쓰고 나서 반환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추징금을 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령한 돈으로 실제로 부정한 청탁이 이뤄졌는지는 밝혀지 않았다”며 “공익적 지위인 변호사 신분을 망각하고, 마치 검사 수사를 무마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수수 금액 30%를 가졌다는 점은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부정 대출 실행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은 총 8명으로, 이 중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 수사관도 별도 기소돼 재판 중이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법원검찰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