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시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입력 : 2025. 06. 11(수) 17:11

박미정 광주시의원.
박미정 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지원 조례 제정안 수정안’이 10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주항공 참사 등 반복된 재난 이후 학생·교직원·유가족의 트라우마 극복과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재난 발생 시 교육감이 피해자 가족 등 지원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 현실적인 회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피해 학생의 보호자인 가족도 심리적 피해 당사자로 인정받아 학생과 함께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재난 발생 시 교육감이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시책 마련, 지원계획 수립·시행, 필요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미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교육청이 사회재난 대응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자의 심리 회복과 교육현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해당 조례안은 제주항공 참사 등 반복된 재난 이후 학생·교직원·유가족의 트라우마 극복과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재난 발생 시 교육감이 피해자 가족 등 지원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 현실적인 회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피해 학생의 보호자인 가족도 심리적 피해 당사자로 인정받아 학생과 함께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재난 발생 시 교육감이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시책 마련, 지원계획 수립·시행, 필요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미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교육청이 사회재난 대응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자의 심리 회복과 교육현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