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15세 미만 참사 희생자 보상 지급해야”
현행법상 15세 미만 '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입력 : 2025. 01. 06(월) 17:57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의 발인식이 광주·전남 곳곳에서 엄수되고 있는 가운데 6일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 책상 위에는 희생자 초등학생의 담임 선생님이 남긴 추모 편지와 추모 꽃이 놓여있다. 나건호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가운데 만 15세 미만 희생자는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시민안전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은 6일 성명을 내고 “시민안전보험은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안전망이어야 한다”며 “인위적 사고 위험이 낮은 단체보험에 한정해 만 15세 미만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사고 발생 지역이나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금은 항목별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15세 미만 희생자는 보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단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만 15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시민 안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단순히 보상 범위 확장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모든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22대 국회는 재난처럼 인위적 사고 위험이 낮은 단체 보험에 한정해 만 15세 미만도 보상받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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