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입력 : 2025. 01. 06(월) 16:07
차량용 소화기 홍보 웹자보. 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광주 서부소방은 6일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개정안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거나 소유하게 된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형식승인을 받아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대형마트나 소방용품 판매점, 온라인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안균재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 진화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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