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식 광양시의원 당선 무효 확정…내년 4월 재선거
입력 : 2024. 11. 27(수) 18:3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용식 광양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이 기각,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내년 4월 광양시 다 선거구에 대한 재선거가 실시된다.
27일 광양시와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 의원의 선거법 위반 상고가 최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신 의원은 원심(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형(150만원)을 선고받은 신 의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상실한다.
이에 광양시선관위는 광양시에 공문을 보내 내년 4월 2일 광양 다 선거구(중마동·중동) 재선거 실시를 예고했다.
해당 선거 일정은 △2025년 1월 19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3월 11~15일 선거인명부 작성 △3월 13~14일 후보자 등록 신청 △3월 28~29일 사전투표 △4월 2일 본투표(오전6시~오후8시) 등이다.
27일 광양시와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 의원의 선거법 위반 상고가 최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신 의원은 원심(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형(150만원)을 선고받은 신 의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상실한다.
이에 광양시선관위는 광양시에 공문을 보내 내년 4월 2일 광양 다 선거구(중마동·중동) 재선거 실시를 예고했다.
해당 선거 일정은 △2025년 1월 19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3월 11~15일 선거인명부 작성 △3월 13~14일 후보자 등록 신청 △3월 28~29일 사전투표 △4월 2일 본투표(오전6시~오후8시) 등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