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재명 습격범' 항소심서도 징역 15년·보호관찰 5년
입력 : 2024. 11. 27(수) 15:58
지나 1월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옹의자가 흉기를 든 채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 등)로 기소된 A(75)씨에게도 원심의 형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2대 총선 당시인 지난 1월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A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김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 구형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으며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된 양형 사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 이르러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취지를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면서도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그 범행 대상이 누구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다.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검찰은 형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A씨의 행위나 그 내용,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형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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