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장구 사고 빈발…“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순천서 80대 전동차 운전자 추락사
광산구·장성서 승용차 추돌 사고
광주·전남 고령자 교통사고 빈번
"안전장치 마련·운전자 교육 필요"
입력 : 2024. 11. 26(화) 18:45
지난 4월 광주 남구 사직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한 장애인이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다. 정상아 기자
광주·전남지역에서 노인 전동휠체어 탑승자 사고가 잇따르면서 노인들에게는 전동보장구가 하나의 이동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전동보장구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순천소방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40분께 순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80대 남성 A씨가 강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당시 주변에서 산책을 하던 행인에 의해 구조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5시56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70대 여성 B씨가 마주 오던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운전자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역주행하던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오후 2시48분께 장성군 황룡면의 한 도로에서는 D(85)씨가 몰던 전동휠체어와 승용차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D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앞서가던 전동휠체어를 보지 못한 채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부터 전동보장구 구입 시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혜택이 적용되면서 전동휠체어는 걸음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급속도로 보급됐다.

전동보장구의 경우 전동킥보드와 달리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된다. 이에 면허증도 필요 없고 교통법규나 안전운전 상식, 전동보장구 점검법 등의 교통안전 교육을 받지 않으며 심지어 안전장치 설치 의무도 없다.

보행자는 인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울퉁불퉁한 인도가 많은 탓에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실제 도로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장애인휠체어의 경우 최고속도 시속 15㎞를 넘지 않아 비교적 느린데다 폭이 커 도로에서 사고 위험이 클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매년 고령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1년 1039건, 2022년 1193건, 2023년 1153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전남도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1년 2355건, 2022년 2216건, 2023년 2385건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마련 등 실효성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화물차량이나 SUV의 경우 차체가 높기 때문에 전동휠체어 운전자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 전동휠체어에 조명을 설치해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보강해야 한다”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보장구 이용자에게 인도 주행을 교육하는 한편 인도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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