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자에 최대 10년 구형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기소
입력 : 2024. 11. 04(월) 17:52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정성현 기자
7명이 사상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HDC현대산업개발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4일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주택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정아이파크 시공사 현산, 타설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건축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과 현산 전 대표를 비롯한 각 회사별 임직원 1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현산이 공사 중이던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아이파크 201동 최상층인 39층 타설 과정에서 발생한 16개 층 연쇄 붕괴 사고를 내 하청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시공부실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현산 측 총 책임자인 이모(52)씨와 가현 측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그 외 현산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 금고 2년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타설 하청업체인 가현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도 징역 5~10년을 구형했으며 감리업체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대산업개발 법인에는 벌금 10억원을, 가현건설 법인에 벌금 7억원,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무소 광장에는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동붕괴참사를 내고 개정을 다짐해 놓고 7개월 만에 화정동 붕괴참사를 일으켜 책임이 무겁다”며 “시공사·하청업체·감리업체가 공동으로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총체적 부실과 안전 관리 소홀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종 변론에 나선 현산 측 변호인은 “하청업체가 지지대(동바리)를 무단으로 철거했고 설계변경은 구조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현 측은 “현산의 승인 하에 동바리를 해체한 것으로 업무상과실의 책임이 없으며 설계변경도 현산과 협의한 것이다”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해당 형사재판은 지난 2022년 5월 첫 재판을 시작했으나 다수의 증인 신문,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 등으로 장기화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한편 전면 재시공에 돌입한 화정아이파크는 올해 연말이면 상가층(1~3층)을 제외한 주거층은 철거를 마무리 한다. 제3자에 의한 정밀 안전 진단을 거쳐 이르면 2027년 12월까지 재준공을 마칠 예정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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