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 권유’ 안평환 광주시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민주당 경선서 특정 후보 당선 위해 권유
입력 : 2024. 11. 03(일) 18:48
지난 4·10 국회의원 총선 경선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 이중투표를 권유한 안평환(56) 광주시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평환(56) 광주시의원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19일께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SNS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60여명에게 권리당원·일반당원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해 ‘권리당원 투표에 참여한 뒤에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가 올 수 있다.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투표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반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평환(56) 광주시의원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19일께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SNS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60여명에게 권리당원·일반당원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해 ‘권리당원 투표에 참여한 뒤에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가 올 수 있다.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투표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반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