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웅 변호사, 조선대 법인이사 선임
고 김무영 이사 후임
입력 : 2024. 11. 05(화) 18:38
조선대학교 본관 전경. 조선대 제공
정채웅 변호사가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로 선임됐다.
5일 조선대에 따르면 정채용 변호사가 지난 4일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결원인 고 김무영 이사의 후임으로 선임됐다.
정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을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참여자치21 공동대표, 5·18기념재단 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제4대 및 5대 광주전남지부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법인 이사회는 지난 8월 공익형 이사제 도입을 위해 광주광역시장에게 추천요청을 했으나, 강기정 시장은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 등 관련법에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추천하지 않았다.
이에 법인 이사회는 공익형 이사제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한 만큼 후임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가 안정된 후, 차기 이사회 구성에 공익형 이사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선임된 이사는 교육부 승인을 거쳐 임기를 시작하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5일 조선대에 따르면 정채용 변호사가 지난 4일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결원인 고 김무영 이사의 후임으로 선임됐다.
정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을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참여자치21 공동대표, 5·18기념재단 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제4대 및 5대 광주전남지부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법인 이사회는 지난 8월 공익형 이사제 도입을 위해 광주광역시장에게 추천요청을 했으나, 강기정 시장은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 등 관련법에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추천하지 않았다.
이에 법인 이사회는 공익형 이사제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한 만큼 후임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가 안정된 후, 차기 이사회 구성에 공익형 이사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선임된 이사는 교육부 승인을 거쳐 임기를 시작하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