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을 우리쌀로 속여 10배 수익, 40대 제조업자 집행유예
제조업자 징역형 집유 2년
입력 : 2024. 11. 03(일) 18:48
광주지방법원 전경.
값싸게 사들인 수입 쌀가루로 막걸리와 탁주를 대량 생산한 뒤 국내산 쌀로 속여 유통한 주류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탁주업체 대표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나주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외국산 쌀가루로 탁주와 막걸리를 만든 뒤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10배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600만원에 외국산 쌀가루를 구입한 뒤 막걸리 4만5992병을 만들어 ‘우리쌀100%’ 쌀가루로 표기해 6000여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원 판사는 “이같은 범행은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국내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적발 이후 보관 중이던 막걸리를 폐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탁주업체 대표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나주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외국산 쌀가루로 탁주와 막걸리를 만든 뒤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10배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600만원에 외국산 쌀가루를 구입한 뒤 막걸리 4만5992병을 만들어 ‘우리쌀100%’ 쌀가루로 표기해 6000여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원 판사는 “이같은 범행은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국내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적발 이후 보관 중이던 막걸리를 폐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