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 후 3년만에 또 살인…검찰,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24. 11. 03(일) 18:48
광주지방법원 전경.
13년 전 살인을 저지르고 출소한 지 3년 만에 또 폐모텔 업주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1)씨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광주 서구 양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업주 B씨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였던 A씨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숙박업소 뒷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했다. 이후 이를 목격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숨질 때까지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숙박업소는 같은 달 중순 이미 폐업처리 했으나 B씨는 5층 객실에서 홀로 지내왔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로 살해된 지 3주만에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골절상’으로 잠정 확인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술을 마시고 외상으로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은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 당일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마시고 귀가하고 이후에는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면서 “피고인은 살인죄 처벌을 받고도 재차 강도 살인죄 등을 저질러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같은 범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극악무도한 피고인을 엄벌해 사법 정의를 세워달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광주 서구 한 주택에서 이웃을 살해하고 현금과 주민등록증을 훔친 뒤 시신을 교각 아래에 이불 등으로 숨겨 징역 10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재범 방지 목적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1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1)씨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광주 서구 양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업주 B씨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였던 A씨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숙박업소 뒷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했다. 이후 이를 목격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숨질 때까지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숙박업소는 같은 달 중순 이미 폐업처리 했으나 B씨는 5층 객실에서 홀로 지내왔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로 살해된 지 3주만에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골절상’으로 잠정 확인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술을 마시고 외상으로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은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 당일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마시고 귀가하고 이후에는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면서 “피고인은 살인죄 처벌을 받고도 재차 강도 살인죄 등을 저질러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같은 범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극악무도한 피고인을 엄벌해 사법 정의를 세워달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광주 서구 한 주택에서 이웃을 살해하고 현금과 주민등록증을 훔친 뒤 시신을 교각 아래에 이불 등으로 숨겨 징역 10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재범 방지 목적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