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헌문란 목적 폭동”…尹 “몇시간 사건 불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
尹 직접 발언·검찰 1시간 PPT
조성현 “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아”
尹, 검찰 질문 끊고 불만 표시도
입력 : 2025. 04. 14(월) 18:0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팽팽히 맞붙었다.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이어서 양측이 각자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지목하고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측 모두발언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신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측 진술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 크게 손짓하며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 등의 삼청동 안가 모임 등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야당으로 인해 국정 마비,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고 생각해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이날 형사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상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 채택돼 같은 증언을 내놓은 바 있다.

조 단장은 ‘(2024년 12월 4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게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검사의 말에 조 단장은 “사령관이 저한테 그런 임무를 줬고 저는 ‘일단 알겠다’고 답변한 뒤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해 ‘이 역할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고 특전사령관과 소통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잠시 후 사령관이 저한테 전화해 ‘이미 특전사 요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전사가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지원하라’고 했다”며 “‘지원하라’는 말은 밖에서 대치하는 사람들 쪽에서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라고 말해서 제가 ‘지원’이라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조 단장이 형사재판 첫 증인으로 채택된 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주신문 진행 도중에 직접 나서 “(방금 검사가 한) 질문을 헌재에서 본 것 같은데”라고 맥을 끊었고, 이에 재판부가 “이따 반대신문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진행상 문제를 들어 조 단장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을 이날 바로 하지 않고 오는 21일 오전에 하기로 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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