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잠깐 뒀는데’…70대 남성, 산지 점용 혐의로 재판
"농기구 보관용으로 사용했을 뿐" 혐의 부인
입력 : 2025. 04. 15(화) 18:41
운동장 절반 크기 산지를 무단 점용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잠시 사용했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5일 204호 법정에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산지 약 840제곱미터(약 250평) 부지에 대해 입목을 벌채하고 토사를 반출한 뒤, 컨테이너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행위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농기구 보관을 위해 컨테이너를 일시적으로 가져다 놓은 것일 뿐, 입목 벌채나 흙을 반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일부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산지 형질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해당 산지는 과거 풍암지구 택지개발 당시 경관녹지로 지정된 곳으로, 주변 토지에 둘러싸여 있고 도로와도 접하지 않아 ‘맹지’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관할 관청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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