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피고인 '징역 5년'
치료활동 이수·취업제한 명령도
"범행 탓 상당한 정신피해" 판시
입력 : 2025. 04. 13(일) 14:09
법원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유포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 10여명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뒤 이를 전달받아 소지하고, 제3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123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10여명의 피해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A씨가 성 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정황이 없어 소지 혐의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성 착취물 제작 및 전송을 강요받으며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정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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