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하로 들어가 피고인석 촬영도 불가…재판부 결정
입력 : 2025. 04. 12(토) 14:2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사저로 들어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형사재판에서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할 수 없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불허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가 가능하다.

이에 지난 2017년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 등으로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1차 공판 출석 때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일주일만인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곽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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