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 통해 결론 도출…최종 결정문 문구 조율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준비
재판관들, 尹 파면 여부 큰 틀 합의
별개·보충의견 등 후속작업에 집중
입력 : 2025. 04. 02(수) 17:4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불이 꺼져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하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후속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거친 후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는 전날 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인용·기각·각하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해 큰 틀에서 결론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평의는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이다. 통상 모든 평의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결론 도출을 마친 만큼 헌재는 선고까지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의견 등을 기재할지 여부에 관해 조율하는 절차가 남았다.

헌법연구관 TF는 변론 종결 이후 인용·기각·각하 등 다양한 경우를 놓고 결정문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재판관들은 이 결정문 초안을 놓고 수정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에 이어 3일에도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일 당일에도 평의가 열릴 수 있는데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수순에서 열릴 수 있다.

헌재가 결론을 내렸더라도 재판관 평결은 선고일 당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헌법재판실무제요는 “평결 후 의견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평의의 속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당일 오전 평의를 열고 평결을 진행한 바 있다.

8인의 재판관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철저한 보안 속에 선고일 공개된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나 평결 관련된 내용은 모두 비공개 사안”이라고 전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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