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실시
저소득층·장애인 등 대상
1년 최대 48회 이용 가능
입력 : 2025. 01. 22(수) 09:32
광주시와 보건복지부가 올해도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안마바우처)’ 사업을 진행한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와 보건복지부가 올해도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안마바우처)’ 사업을 한다.

22일 (사)대한안마사협회 광주지부에 따르면 ‘2025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신청을 오는 2월10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해당 사업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고용을 돕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근골격계(허리디스크, 관절염 등)·순환계(고혈압, 심혈관질환 등)·신경계(중풍, 뇌졸중 등) 질환이 있는 만 60살 이상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가운데 일정 질환이 있는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장애로 기능적 어려움이 있는 자 등이다.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장애인 등록증 또는 관련 증명서류(기초연금 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은 일부 서류 제출 면제)를 신청할 때 제시하면 된다.

안마바우처는 1회당 1시간 서비스되며, 본인 부담은 4200원이다. 매주 1회씩 월 4회, 1년 최대 48회 이용 가능하다.

김경숙 대한안마사협회 광주지부장은 “전문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증을 획득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만성 질환을 지니고도 생활 형편 탓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일정 질환을 지닌 장애인들은 건강을 챙기면서 복지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시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