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테 청탁 전화한 사람 누굽니까” 법정서 호통친 광주판사
도박장소개설 혐의 13명 선고 재판서
장찬수 판사, ‘판결 청탁’ 피고인 꾸짖어
“그냥 넘어가면, 세상이 이런줄 알아”
장찬수 판사, ‘판결 청탁’ 피고인 꾸짖어
“그냥 넘어가면, 세상이 이런줄 알아”
입력 : 2025. 06. 11(수) 17:22

“저한테 청탁 전화한 사람과 무슨 관계입니까?”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402호 법정에서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었다.
이번 법정에서 장 부장판사는 ‘판결 청탁’을 시도한 피고인을 공개적으로 꾸짖으며 재판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변호인석을 넘어 검찰 측 좌석까지 한 줄로 선 13명의 피고인은 장 부장판사의 예기치 못한 질책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고개를 떨구거나 옆 사람만 쳐다보는 등 법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장 판사는 재판 도중 “전남 △△농협에 다니는 ○○○이 누구예요?”라며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추궁했고, 이에 피고인 A씨는 처음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판사가 발언을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겠다고 밝히자 결국 A씨는 “친한 형님의 아는 사람”이라며 청탁 시도 사실을 인정했다.
장 판사는 “왜 이런 걸 묻겠느냐. 그냥 넘어가면 사람들이 ‘아,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판사에게 청탁하니까 넘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며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도박장소개설 혐의 외에도 판결 청탁 시도까지 드러난 A씨는 이날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약 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의 부정한 시도는 다른 공범들의 양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장 판사의 ‘사이다 발언’은 같은 날 선고된 또 다른 재판에서도 이어졌다. 보행자를 치어놓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전직 화순군 보건소장 B(64)씨에게도 강하게 질책했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B씨는 선고 직전 2억원을 공탁했으나, 장 판사는 “돈 때문에 사람이 살아 돌아올 수 있겠느냐. 당신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용서할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꾸짖었다. B씨는 금고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402호 법정에서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었다.
이번 법정에서 장 부장판사는 ‘판결 청탁’을 시도한 피고인을 공개적으로 꾸짖으며 재판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변호인석을 넘어 검찰 측 좌석까지 한 줄로 선 13명의 피고인은 장 부장판사의 예기치 못한 질책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고개를 떨구거나 옆 사람만 쳐다보는 등 법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장 판사는 재판 도중 “전남 △△농협에 다니는 ○○○이 누구예요?”라며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추궁했고, 이에 피고인 A씨는 처음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판사가 발언을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겠다고 밝히자 결국 A씨는 “친한 형님의 아는 사람”이라며 청탁 시도 사실을 인정했다.
장 판사는 “왜 이런 걸 묻겠느냐. 그냥 넘어가면 사람들이 ‘아,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판사에게 청탁하니까 넘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며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도박장소개설 혐의 외에도 판결 청탁 시도까지 드러난 A씨는 이날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약 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의 부정한 시도는 다른 공범들의 양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장 판사의 ‘사이다 발언’은 같은 날 선고된 또 다른 재판에서도 이어졌다. 보행자를 치어놓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전직 화순군 보건소장 B(64)씨에게도 강하게 질책했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B씨는 선고 직전 2억원을 공탁했으나, 장 판사는 “돈 때문에 사람이 살아 돌아올 수 있겠느냐. 당신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용서할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꾸짖었다. B씨는 금고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