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영역 다툼에 흉기 살인 업주, 항소심도 징역 22년
재판부 "보복 목적·살인 고의성 인정"
입력 : 2025. 06. 12(목) 16:58
유흥가에서 영역 다툼으로 경쟁자를 흉기로 살해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인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5년 명령과 범죄수익 2억7000여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7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발생한 일이다. 피고인 김씨는 보도방 업자를 비롯한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며, 이권 개입을 해왔다. 자신의 영향력으로 신규 업자들의 유입을 막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김씨와 관련된 경쟁 보도방 업자와 갈등을 빚었다.

사건 당일에 이들이 유흥가에서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를 열자, 이를 참지 못한 김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조사 결과, 김씨는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이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복의 목적과 살인의 고의성 모두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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