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30대에 징역 2년 6개월
벽돌 던지고 유리창 깨 피해
가장 높은 형량 선고 받아
"반성했지만 실형 불가피해"
입력 : 2025. 06. 12(목) 15:28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19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1층 현관까지 진입하고, 담장 밖에서 벽돌을 던지며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벌였다.

서부지법 난동 관련자 중 현재까지 선고가 내려진 9명 가운데 조씨가 가장 높은 형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 부장판사는 “재판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결과가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불법적 수단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장기간 구금으로 건강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했지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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