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전직 보건소장 금고4년
유족측 “제때 조치만 이뤄졌어도 살았다”
검찰, 증거불충분으로 교특법치사 구형
검찰, 증거불충분으로 교특법치사 구형
입력 : 2025. 06. 11(수) 12:00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낸 뒤 제때 신고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20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전직 보건소장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광주지법 402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퇴직 공무원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2분께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 굴다리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 도중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자체 보건소장을 지낸 A씨는 사고 후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하천으로 내려가 손을 씻거나 물을 떠마시는 등 시간을 지체했다.
사고 발생 약 17분 뒤인 오후 10시19분께에서야 119에 신고했으나, 이후 의료진의 심폐소생술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위중한 상태의 B씨를 20분 이상 방치했다.
사고 직후 A씨의 행동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됐고, 유족 측은 “제때 구호 조치만 이뤄졌어도 살 수 있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유기치사 혐의 적용을 주장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보건소장까지 지낸 A씨가 이른바 ‘골든타임’ 내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마시기 부적절한 하천물을 마시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이로 인해 후송이 지연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은 지금까지도 엄벌을 원하고 있고, A씨가 최근 형사공탁한 2억원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돈으로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다. 피해자는 유족 탄원서에 따르면 사회봉사를 많이 한 분이었다. 개인적으로도 안타깝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질 각오가 돼 있느냐”는 질책에 A씨는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끝으로 재판장은 “유족들이 제기한 유기치사 혐의는 기소되지 않아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면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법정형 상한인 금고 5년 이내에서 형을 정하되,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광주지법 402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퇴직 공무원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2분께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 굴다리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 도중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자체 보건소장을 지낸 A씨는 사고 후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하천으로 내려가 손을 씻거나 물을 떠마시는 등 시간을 지체했다.
사고 발생 약 17분 뒤인 오후 10시19분께에서야 119에 신고했으나, 이후 의료진의 심폐소생술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위중한 상태의 B씨를 20분 이상 방치했다.
사고 직후 A씨의 행동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됐고, 유족 측은 “제때 구호 조치만 이뤄졌어도 살 수 있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유기치사 혐의 적용을 주장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보건소장까지 지낸 A씨가 이른바 ‘골든타임’ 내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마시기 부적절한 하천물을 마시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이로 인해 후송이 지연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은 지금까지도 엄벌을 원하고 있고, A씨가 최근 형사공탁한 2억원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돈으로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다. 피해자는 유족 탄원서에 따르면 사회봉사를 많이 한 분이었다. 개인적으로도 안타깝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질 각오가 돼 있느냐”는 질책에 A씨는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끝으로 재판장은 “유족들이 제기한 유기치사 혐의는 기소되지 않아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면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법정형 상한인 금고 5년 이내에서 형을 정하되,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