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최대 재개발 사업 신가동재개발조합, 임원 해임 '정당'
法, 조합 임원 해임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조합원 다수에 신뢰 잃었다면 해임 가능"
입력 : 2025. 05. 16(금) 16:44
광주 최대 재개발 사업인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 해임 결의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유석동)은 지난 15일 조합장 A(62)씨 등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전 임원 9명이 제기한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지난 2월22일 신가동재개발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감사, 이사 등 임원 11명을 해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해임된 임원들은 총회 발의요건이 미비하다는 주장과 서명결의서 위조, 소명 기회 미보장 등을 말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가처분에는 해임된 11명 가운데 이사 2명을 제외한 9명이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의 기각 결정에 대해 “총회 발의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요건을 충족했다”며 “해임 대상자들에게 구체적인 안건 통지가 이뤄졌고 소명 기회도 부여됐다”고 판단했다.

또 “현장 참석자와 서면결의서를 파악한 결과, 정족수 요건을 충족했다. 일부 서면결의서가 위조됐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해임 사유는 법령상 필수 조건도 아니고, 임원들이 조합원 다수의 신뢰를 잃었다면 해임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신가동재개발조합 측 법률대리인 최대연 변호사(법무법인 거북이)는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조합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총사업비 약 1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광주광역시 내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으로 28만8천㎡의 부지에 약 4700여 세대의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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