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본도 살인' 피해자 명예훼손한 가해자 부친에 징역 구형
입력 : 2025. 05. 16(금) 14:13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백모(69)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백씨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23회에 걸쳐 인터넷에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며 아들 범행을 두둔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 아들은 지난해 7월29일 오후 11시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 남성에게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지난 2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검찰은 “아들에 대한 비난 여론에 허위 댓글을 작성하면서 살인을 정당화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만하거나 비하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사회의 비난이 안타까워 의견을 밝히는 과정”이라며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댓글을 달았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재판에 참석해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백번 사죄를 하고 구제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한 번도 사죄한 적 없고 모욕을 주고 있다”며 “죽을 때까지 원한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7월 23일 오전 10시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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