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하세요”
6월2일까지 신고…가산세 면제
누락 공제 '환급' 과다 공제 '정정'
과소신고시 세액 10% 부담해야
연300만원↑기타소득 '합산 신고'
입력 : 2025. 05. 15(목) 18:11
국세청 제공
올해 연말정산 때 미처 못 받은 공제가 있거나 과다 공제로 세금을 덜 낸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오는 6월2일까지 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추가 환급이나 세액 보완이 가능해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실수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에 해당하며, 거짓 증빙 제출 등 부당하게 적게 신고한 경우 40%를 부담해야 한다.

과다 공제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요 사례를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택자금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실수 사례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는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조)부모님이나 자녀의 2024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며, ‘부양가족 중복공제’는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조)부모님이나 자녀를 다른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만약 중복공제했을 시 인정 순서는 배우자→직전 연도 공제받은 가족→종합소득이 가장 많은 가족 순이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주택자금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말(12월31일) 기준 1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이자상환액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2주택 이상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의료비에 차감하지 않고 지출한 전액을 세액공제 받은 사례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격 기부금단체가 아닌 단체에서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받은 경우, 동일한 기부금 영수증으로 이미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가 과다 공제에 해당한다.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를 챙겨 세금을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다.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간소화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감면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 반영할 수 있다.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6월2일)부터 30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된다.

주요 공제혜택 누락 사례로는 △월세 지출 증빙(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집이 늦어진 경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 수동(종이) 발급받은 교육비 영수증을 누락했거나, 증빙 수집이 늦어져 제출하지 못했던 국외 교육비가 있는 경우 △2024년 중 혼인신고를 했으나 혼인세액공제 적용을 누락한 경우 등이 있다.

다양한 소득이 있거나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2024년 중 근로소득 외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나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또는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필수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해야 한다.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해 6월2일까지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한 경우에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근로소득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해 상반기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추후 납세자가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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