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신정훈 의원…벌금 500만원 구형
'이중투표' 권유·유도 혐의
내년 1월 27일 선고 공판
입력 : 2024. 12. 11(수) 16:55
광주지방법원 전경.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나주지역 선거구민들에게 ‘권리 당원’과 ‘일반 시민’ 자격으로 두번에 걸쳐 투표하는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의원은 “권리당원이냐고 물을 시 ‘아니다’라고 대답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권리당원이라고 하면 전화가 끊어진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이 큰 국회의원이 경선 시점에 거짓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직접 권유·유도했다”며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 정황이 좋지 않다”며 당선무효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신 의원 측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거짓응답이나 이중투표를 유도한 목적은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우연히 만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에게 권리당원 이중투표 관련 질문을 받고 답하다 실언했을 뿐이며, 권리당원 여부도 모르는 이들에게 한 말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관련 보도로 인해 경선에서 이득본 바가 없다”면서 “발언이 1차례에 그쳤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신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돼 송구하다. 경위를 떠나 처신과 발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7일 오후 2시 신정훈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한편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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