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정모씨 보석 청구 기각
입력 : 2024. 11. 28(목) 13:54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지난 9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정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는다.

앞서 정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정씨는 “구속 수감 중이다 보니 증거 기록을 검토하기도 힘들고, 명단에 있는 3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도 못해 방어권 행사에 많은 제한이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 주면 성실히 출석해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사직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해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의료 현장에 남은 이들의 정보를 여러 차례 올리고 비난을 이끌었다.

정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3일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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