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출'로 실형 선고된 전직 경찰, 항소심서 3년 구형
1심서 징역 1년2개월 선고
검찰, 원심과 같은 형 구형
입력 : 2024. 11. 21(목) 17:37
광주고등법원 전경.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전직 광주경찰청 소속 수사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21일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던 전직 광주경찰청 소속 경위 A씨(53)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친분이 있던 전직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상황을 공유·유출하고 자신이 수사 중인 모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수사 대상에게 사건 제보자를 알려주고, 특정 건설사를 압수수색할 때 관련 사실을 전날 누설하는 등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해 경찰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A씨 측은 “유출 혐의를 받는 해당 사안들은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으며 검찰은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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