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불기소' 검사 탄핵안 28일 본회의 보고
입력 : 2024. 11. 21(목) 14:07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1일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가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1일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가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