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법익 고려"
입력 : 2024. 11. 21(목) 11: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오는 25일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역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이틀 앞두고 관련 법익 등을 고려해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 재량에 따라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민 알 권리’를 내세우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연일 강화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재판 생중계는 ‘망신 주기’라며 반박하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역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이틀 앞두고 관련 법익 등을 고려해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 재량에 따라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민 알 권리’를 내세우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연일 강화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재판 생중계는 ‘망신 주기’라며 반박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