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빨간불
전담인력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
김태진 의원 "인력 충원 시급"
입력 : 2024. 10. 22(화) 17:54
김태진 광주 서구의회 의원
광주 지역에서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자가 대폭 늘었지만 정작 이들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이 부족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진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분석한 ‘광주 5개 자치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및 응급인력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자가 지난 2020년 0가구에서 2021년 2826명, 올해 7월 기준 7584가구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이용자는 2021년 4명에서 올해 509명으로 무려 127배나 대폭 증가했다.

반면 최근 5년간 광주 전담 인력은 2020년 9명에서 2024년 20명으로 45%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응급관리요원 1인당 관리 대상 수는 △2021년 283명 △2022년 308명 △2023년 455명 △올해 7월 379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광주 전담 인력 1명당 379명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위에 해당한다.

광주 자치구별 응급관리요원 1인당 관리 대상 수는 △북구 460가구 △광산구 450가구 △동구 415가구 △서구 399가구 △남구 375가구 순이다.

광주 최초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전담 인력 충원이 시급하고 4대 보험 등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185만1042원으로 업무 강도와 노동환경 등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며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전담 인력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광주 최초로 조례가 만들어졌으며, 서구 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인 응급관리요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응급관리요원의 근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됐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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