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독려
30일까지
입력 : 2025. 06. 15(일) 16:04
전라남도 목포시가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만4660건, 94억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6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6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의 종이고지서가 병행 발행되지 않고 전자사서함, 이메일이나 앱을 통해 지난 12일 일제 전송됐다. 자동차세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061-270-3448)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대상이 되니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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