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홀로 남겨진 아기…유기한 남성 “난 방조했을 뿐”
아동유기 혐의 연인 첫 법정에
입력 : 2025. 04. 08(화) 19:01

주택에 몰래 아기를 유기했다가 적발된 미혼 출산 연인이 첫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4)씨와 공범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A씨의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는 불출석했다.
지난 2011년 3월 9일 미혼 연인 관계였던 A씨와 B씨는 인천 북평구의 한 주택 대문에 들어가 아기를 마당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 됐다.
“A씨가 연인 B씨와 공모해 망을 봤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A씨는 “망을 본 적은 없고, 공모한 게 아닌 방조한 것이다”라고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또 A씨는 “당시는 내 아이인 줄도 몰랐다”며 공모 사실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B씨에 대해 주소 확인과 소재 탐지 등 조치하기로 했다.
A씨 등의 아동 유기 행위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의 다음 재판은 5월 22일 오후에 열린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4)씨와 공범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A씨의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는 불출석했다.
지난 2011년 3월 9일 미혼 연인 관계였던 A씨와 B씨는 인천 북평구의 한 주택 대문에 들어가 아기를 마당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 됐다.
“A씨가 연인 B씨와 공모해 망을 봤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A씨는 “망을 본 적은 없고, 공모한 게 아닌 방조한 것이다”라고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또 A씨는 “당시는 내 아이인 줄도 몰랐다”며 공모 사실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B씨에 대해 주소 확인과 소재 탐지 등 조치하기로 했다.
A씨 등의 아동 유기 행위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의 다음 재판은 5월 22일 오후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