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에 불법 숙박업까지… 문재인 딸, 1심서 벌금 1500만원
“죄질 가볍지 않지만 반성·초범 참작”
입력 : 2025. 04. 17(목) 14:17
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씨는 선고 직후 선고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항소 계획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해 곧바로 법원을 떠났다.

한편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또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에 있는 단독 주택 등 세 곳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하며 약 5년간 총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도 받는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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