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된 폐교, 다양한 시설로 신속·효율 활용 가능해진다
행안부·교육부, 폐교 재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 2025. 04. 17(목) 16:54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결정된 서울 성동구 성수공업고등학교 모습. 성수공고는 휘경공고로 통폐합되고, 이 부지는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건립된다.뉴시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장기간 방치된 폐교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7일 폐교 공표부터 매각·대부까지 전반적인 행정 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폐교 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귀농·귀촌 지원, 소득증대 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돼 지자체 사업에 폭넓게 사용되지 못했다.
또 공유재산인 폐교는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매각·대부 및 무상 대부해 신속하게 공익 사업에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폐교활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으면 지자체가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폐교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의 적용 관계 명확화, 폐교 활용 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수의 매각·대부, 무상 대부 등 폐교활용법의 특례 사항은 폐교 활용 시 우선 적용하고, 특례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명확히 했다.
폐교활용법에 없는 회계 간 재산 이관, 양여, 교환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폐교활용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 수의 매각·대부가 가능한 점도 상세하게 정리했다.
아울러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감은 폐교 공표와 동시에 폐교 활용 계획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과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해 소요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이후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의해 해당 폐교를 사거나 빌려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활용 방법에는 교육청 자체 활용, 회계 간 재산 이관, 대부, 처분 등이 있다.
가이드라인이 배포돼 현장에 안착되면 교육청은 신속한 처리와 관리가 어려운 미활용 폐교를 공유재산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자체에 매각·대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는 장기간 방치된 폐교를 활용해 지역 주민을 위한 창업과 일자리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지역 사회 활력과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7일 폐교 공표부터 매각·대부까지 전반적인 행정 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폐교 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귀농·귀촌 지원, 소득증대 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돼 지자체 사업에 폭넓게 사용되지 못했다.
또 공유재산인 폐교는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매각·대부 및 무상 대부해 신속하게 공익 사업에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폐교활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으면 지자체가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폐교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의 적용 관계 명확화, 폐교 활용 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수의 매각·대부, 무상 대부 등 폐교활용법의 특례 사항은 폐교 활용 시 우선 적용하고, 특례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명확히 했다.
폐교활용법에 없는 회계 간 재산 이관, 양여, 교환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폐교활용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 수의 매각·대부가 가능한 점도 상세하게 정리했다.
아울러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감은 폐교 공표와 동시에 폐교 활용 계획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과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해 소요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이후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의해 해당 폐교를 사거나 빌려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활용 방법에는 교육청 자체 활용, 회계 간 재산 이관, 대부, 처분 등이 있다.
가이드라인이 배포돼 현장에 안착되면 교육청은 신속한 처리와 관리가 어려운 미활용 폐교를 공유재산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자체에 매각·대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는 장기간 방치된 폐교를 활용해 지역 주민을 위한 창업과 일자리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지역 사회 활력과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