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재 주변 150m ‘진공상태화’ 완료
차벽 요새화…집회 전면 금지
선고일 전국에 갑호비상 발령
입력 : 2025. 04. 02(수) 16:3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헌법재판소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진공상태화’를 완료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2시부로 진공상태 구역을 기존 100m에서 150m로 확장해 최종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선고일이 발표된 전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진공 작전’이 25시간 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해당 구역에서는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된다.

안국역 1번·6번 출구, 수운회관과 운현궁, 현대 계동사옥, 재동초교 인근 양방향 도로까지 차벽으로 둘러싸여 차량 통행 등이 통제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버스 160여대, 차벽트럭 20여대 등 총 200여대 차량이 동원됐다.

시위자들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의 인도 통행은 허용된다. 주변 상가나 자택, 회사도 평소와 같이 드나들 수 있다.

다만 헌재 정문 앞 인도는 헌재 관계자와 취재진 등을 제외하고 전면 통제된다.

그동안 헌재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탄핵 반대 측 천막도 모두 철거됐다.

경찰은 돗자리 등을 깔고 버티는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구두 경고를 통한 자진 이동을 유도한 뒤 오는 3일까지 모두 이동시킬 계획이다.

헌재 경내에는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특공대 30여명이 헌재 경내에 배치돼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한다.

경찰은 선고일 전국에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 발령하고, 전국의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명과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 가용 인원을 최대한 동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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