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 SNS 통해 만나 마약 투약 20대 남녀 영장
입력 : 2025. 04. 02(수) 10:06

광주 북부경찰서. 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20대 남녀 A·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중흥동 모텔에서 필로폰 0.5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마약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출동해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고, 방 안에서는 주사기와 필로폰을 물에 탄 흔적이 발견됐다.
A씨가 함께 마약을 하자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시했고, 이를 본 B씨와 함께 광주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간이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양성으로 나왔으며, B씨는 동종전과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함과 동시에 여죄나 마약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중흥동 모텔에서 필로폰 0.5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마약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출동해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고, 방 안에서는 주사기와 필로폰을 물에 탄 흔적이 발견됐다.
A씨가 함께 마약을 하자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시했고, 이를 본 B씨와 함께 광주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간이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양성으로 나왔으며, B씨는 동종전과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함과 동시에 여죄나 마약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