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대>'벨트슈메르츠'라는 이름의 계절
오지현 취재1부 기자
입력 : 2025. 03. 31(월) 18:10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나의 상태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말이 있다면 ‘벨트슈메르츠(Weltschmerz)가 아닐까 싶다.
독일 작가 장 파울(Jean Paul)이 1827년 자신의 소설 ‘셀리나(Selina)’에서 처음 사용한 이 단어는 ‘세계의 고통’이라는 뜻으로, ‘무자비한 세상 속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낄 때 밀려드는 우울이나 고통 또는 슬픔’ 정도로 해석된다. 예상치 못한 계엄과 제주항공 참사, 미뤄지는 탄핵 선고로 인해 나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의 상태도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탓에 다른 이들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슬픔이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다정함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계속해서 굳어가는 마음 위로 감사 대신 불만을, 희망 대신 불행을, 배려 대신 이기심을 택하기 일쑤인 하루가 계속되면서다.
그러나 춘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해가 길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길가 곳곳에서 꽃망울을 틔우는 노오란 개나리를 보며 괜스레 등 언저리가 따뜻해진 이유는 조금 더 따뜻해진 햇살 때문만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홀로 한 총리의 파면을 인용한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66조, 제11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한 것도 특검법상 ‘지체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으로, 파면 결정을 통해 헌법질서를 수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주 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듯 윤석열에 대한 심판도 법 아래 합당한 판결을 받기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법의 절차는 명확할 수 있으나, 국민들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와 경제적 타격은 그리 빠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탄핵 가결’이라는 결과 자체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가 이 사회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확신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에 대한 심판이 최소한의 정의에 응답하는 결정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역사에 남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벨트슈메르츠’라는 집단적 감각 속에서 우리가 함께 견뎌온 시간에 대한 위로이자, 다시금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작고 조용한 신호가 되어줄 것임을 믿는다.
독일 작가 장 파울(Jean Paul)이 1827년 자신의 소설 ‘셀리나(Selina)’에서 처음 사용한 이 단어는 ‘세계의 고통’이라는 뜻으로, ‘무자비한 세상 속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낄 때 밀려드는 우울이나 고통 또는 슬픔’ 정도로 해석된다. 예상치 못한 계엄과 제주항공 참사, 미뤄지는 탄핵 선고로 인해 나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의 상태도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탓에 다른 이들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슬픔이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다정함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계속해서 굳어가는 마음 위로 감사 대신 불만을, 희망 대신 불행을, 배려 대신 이기심을 택하기 일쑤인 하루가 계속되면서다.
그러나 춘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해가 길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길가 곳곳에서 꽃망울을 틔우는 노오란 개나리를 보며 괜스레 등 언저리가 따뜻해진 이유는 조금 더 따뜻해진 햇살 때문만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홀로 한 총리의 파면을 인용한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66조, 제11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한 것도 특검법상 ‘지체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으로, 파면 결정을 통해 헌법질서를 수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주 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듯 윤석열에 대한 심판도 법 아래 합당한 판결을 받기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법의 절차는 명확할 수 있으나, 국민들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와 경제적 타격은 그리 빠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탄핵 가결’이라는 결과 자체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가 이 사회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확신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에 대한 심판이 최소한의 정의에 응답하는 결정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역사에 남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벨트슈메르츠’라는 집단적 감각 속에서 우리가 함께 견뎌온 시간에 대한 위로이자, 다시금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작고 조용한 신호가 되어줄 것임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