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11회·증인 16명’…탄핵소추안 접수 111일만에 매듭
●헌재, 尹 탄핵심판 과정
국회, 두차례 표결 끝에 탄핵안 의결
대통령 집무집행 위헌·위법성 심사
윤, 3차 변론부터 심판정 직접 출석
헌법재판관, 역대 최장기간 평의 진행
국회, 두차례 표결 끝에 탄핵안 의결
대통령 집무집행 위헌·위법성 심사
윤, 3차 변론부터 심판정 직접 출석
헌법재판관, 역대 최장기간 평의 진행
입력 : 2025. 04. 01(화) 18:07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까지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하며 탄핵소추안 접수 111일만에 사건을 매듭짓게 됐다.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총 16명의 증인을 부르는 등 12·3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다.
국회는 두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비상계엄 선포 11일만인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재에 접수했다. 일주일 앞서 열린 1차 탄핵안 투표는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불성립했다.
사건을 접수한 당일 헌재는 ‘2024헌나8’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을 수령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12월 19일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했고 20일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됐다.
헌재는 12월 27일과 1월 3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끝으로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했다.
1월 14일 열린 1차 변론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4분만에 끝났고 이틀 뒤 열린 2차 변론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다.
이때까지 출석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고 이틀 뒤 열린 3차 변론부터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했다.
4차 변론부터 10차 변론까지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양측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발표를 들었던 9차 변론을 제외하면 총 6번 변론에 16명의 증인이 나왔다.
1월 23일 열린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했으나 헌재는 다음 변론부터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제한했다.
5차 변론부터 10차 변론까지는 하루에 3∼4명의 증인이 심판정에 출석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등 군 관계자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출석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경위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 등에 관해 양측의 질문을 받고 증언했다.
국무위원으로는 김 전 장관 외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 출석해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관해 증언했다.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가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관한 질문을 주로 받았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증언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증인 중 유일하게 두 번 출석해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된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관해 증언했다.
8차 변론에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자 헌재가 5차 변론에 이어 10차 변론에서도 홍 전 차장을 다시 부른 것이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소되는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탄핵심판 10차 변론일인 2월 20일 오전으로 잡히자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 시작 시간을 같은날 오후 2시에서 한시간 늦추기도 했다.
헌재는 2월 25일 11차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헌재 결정에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으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이날 고지한대로 사흘 뒤인 4일 선고하게 되면서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지 111일만,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만에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했을 때 최장기간 평의를 거친 것이다.
재판관들은 남은 기간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은 뒤 선고에 임박해 최종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총 16명의 증인을 부르는 등 12·3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다.
국회는 두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비상계엄 선포 11일만인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재에 접수했다. 일주일 앞서 열린 1차 탄핵안 투표는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불성립했다.
사건을 접수한 당일 헌재는 ‘2024헌나8’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을 수령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12월 19일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했고 20일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됐다.
헌재는 12월 27일과 1월 3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끝으로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했다.
1월 14일 열린 1차 변론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4분만에 끝났고 이틀 뒤 열린 2차 변론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다.
이때까지 출석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고 이틀 뒤 열린 3차 변론부터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했다.
4차 변론부터 10차 변론까지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양측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발표를 들었던 9차 변론을 제외하면 총 6번 변론에 16명의 증인이 나왔다.
1월 23일 열린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했으나 헌재는 다음 변론부터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제한했다.
5차 변론부터 10차 변론까지는 하루에 3∼4명의 증인이 심판정에 출석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등 군 관계자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출석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경위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 등에 관해 양측의 질문을 받고 증언했다.
국무위원으로는 김 전 장관 외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 출석해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관해 증언했다.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가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관한 질문을 주로 받았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증언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증인 중 유일하게 두 번 출석해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된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관해 증언했다.
8차 변론에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자 헌재가 5차 변론에 이어 10차 변론에서도 홍 전 차장을 다시 부른 것이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소되는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탄핵심판 10차 변론일인 2월 20일 오전으로 잡히자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 시작 시간을 같은날 오후 2시에서 한시간 늦추기도 했다.
헌재는 2월 25일 11차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헌재 결정에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으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이날 고지한대로 사흘 뒤인 4일 선고하게 되면서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지 111일만,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만에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했을 때 최장기간 평의를 거친 것이다.
재판관들은 남은 기간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은 뒤 선고에 임박해 최종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