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10년간 횡령한 경리직원 '구속송치'
입력 : 2025. 03. 28(금) 14:17

광주 광산경찰서.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 수억 원을 빼돌리고 잠적한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 구속 송치됐다.
28일 광주 광산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약 10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총 7억여 원을 가로챈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에서 25년간 홀로 경리 업무를 담당해 온 A씨는 인터넷 뱅킹을 통한 관리비 처리 업무가 시작된 이후 37차례에 걸쳐 관리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자금 이동 과정에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받는 사람’란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횡령 사실은 지난 5일 A씨가 갑자기 출근하지 않으면서 드러났다. 다른 직원이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하던 중 관리비 통장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통장 내역을 조사한 결과 A씨가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통장에 남아 있던 3000만 원을 인출한 뒤 잠적했으나, 경찰의 추적 끝에 도주 16일 만인 지난 21일 경기 부천 길거리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그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78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연고가 없는 경기도로 이동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 했으며, “빚을 갚는 데 돈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가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다 빚이 불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빌린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리사무소 측은 A씨가 횡령한 금액이 최대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사실과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의 은닉 재산과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이정준 수습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28일 광주 광산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약 10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총 7억여 원을 가로챈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에서 25년간 홀로 경리 업무를 담당해 온 A씨는 인터넷 뱅킹을 통한 관리비 처리 업무가 시작된 이후 37차례에 걸쳐 관리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자금 이동 과정에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받는 사람’란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횡령 사실은 지난 5일 A씨가 갑자기 출근하지 않으면서 드러났다. 다른 직원이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하던 중 관리비 통장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통장 내역을 조사한 결과 A씨가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통장에 남아 있던 3000만 원을 인출한 뒤 잠적했으나, 경찰의 추적 끝에 도주 16일 만인 지난 21일 경기 부천 길거리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그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78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연고가 없는 경기도로 이동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 했으며, “빚을 갚는 데 돈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가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다 빚이 불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빌린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리사무소 측은 A씨가 횡령한 금액이 최대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사실과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의 은닉 재산과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