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청년문화바우처법’ 대표발의
입력 : 2025. 03. 27(목) 14:24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27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에 청년들을 포함시켜 청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여행, 체육, 예술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수급자 1인당 14만 원에 해당하는 선불식 카드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 지급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문화소외계층’ 용어를 ‘문화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에 청년을 포함해 문화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급대상을 청년층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활동과 참여의 폭을 크게 넓힌 것이 핵심이다 .

조 의원은 “이번 법안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문화예술계의 활력을 되살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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