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91분'…'무죄' 선고하자 90도 인사
입력 : 2025. 03. 26(수) 17: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재판부를 향해 경의를 표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재판장이 약 1시간31분간 주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뚜렷하게 응시하다 눈을 감기도 하는 등 귀를 기울였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백현동 발언’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는 눈을 감은 채 요지부동 자세로 선고를 들었다.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며 ‘공시를 원하냐’고 묻자 이 대표는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인단은 활짝 웃으며 이 대표와 “수고했다”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퇴정할 때도 90도 인사를 하는 등 재판부를 향해 끝까지 경의를 표현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용역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인력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사필귀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재판장이 약 1시간31분간 주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뚜렷하게 응시하다 눈을 감기도 하는 등 귀를 기울였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백현동 발언’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는 눈을 감은 채 요지부동 자세로 선고를 들었다.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며 ‘공시를 원하냐’고 묻자 이 대표는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인단은 활짝 웃으며 이 대표와 “수고했다”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퇴정할 때도 90도 인사를 하는 등 재판부를 향해 끝까지 경의를 표현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용역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인력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사필귀정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