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개인택시 목포시지부, 지부장 횡령·폭행 논란
조합비 가로채 벌금 약식명령
조합 징계 어려워 대안 마련을
지부장"억울하다 정식 재판준비"
조합 징계 어려워 대안 마련을
지부장"억울하다 정식 재판준비"
입력 : 2025. 03. 26(수) 15:54
전남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목포시지부가 지부장의 조합비 횡령과 조합원 폭행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조합원들은 지부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 운영 규정상 징계가 어려운 구조여서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목포시지부장 A(55) 씨는 지난해 3월 조합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요청했으나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18일 A 씨에게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준비 중이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 측이 거짓 증언을 해 억울하다”며 “법정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조합비 횡령 문제를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한 조합원 B 씨와 쌍방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원 B 씨는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조합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B 씨는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조합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부장 징계를 논의하려면 지부장이 직접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A 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조합원들은 사실상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운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면 지부장이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운영 규정 제12조에는 ‘조합 운영을 방해하거나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제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이를 실행할 절차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셈이다.
현재 목포시지부에는 923명의 개인택시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약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일부 조합원들은 “지부장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현 지부장의 임기는 2026년 12월까지다. 조합 운영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 동안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조합원은 “운영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합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지부장 A(55) 씨는 지난해 3월 조합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요청했으나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18일 A 씨에게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준비 중이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 측이 거짓 증언을 해 억울하다”며 “법정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조합비 횡령 문제를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한 조합원 B 씨와 쌍방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원 B 씨는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조합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B 씨는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조합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부장 징계를 논의하려면 지부장이 직접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A 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조합원들은 사실상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운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면 지부장이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운영 규정 제12조에는 ‘조합 운영을 방해하거나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제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이를 실행할 절차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셈이다.
현재 목포시지부에는 923명의 개인택시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약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일부 조합원들은 “지부장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현 지부장의 임기는 2026년 12월까지다. 조합 운영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 동안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조합원은 “운영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합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