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당선 무효
대법원서 원심 판결 확정
입력 : 2025. 03. 27(목) 10:39

박우량 신안군수. 전남일보 자료사진
기간제 공무원 채용 관여와 배우자의 당선 무효 유도로 나란히 재판을 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와 박홍률 목포시장이 원심 판결이 확정되며 직을 내려놓게 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아내 A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압수 수색 과정에서 압수물인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공용 서류 손상)도 받았다.
법원은 박 군수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군수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또 박 시장의 부인 A씨는 지방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뒤집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아내 A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압수 수색 과정에서 압수물인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공용 서류 손상)도 받았다.
법원은 박 군수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군수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또 박 시장의 부인 A씨는 지방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뒤집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