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전문가 "가능성 有"
승객 175명 및 승무원 4명 숨져
"적용 가능…점검 의무 이행했나"
고용부 "사고 원인 파악 선행돼야"
"적용 가능…점검 의무 이행했나"
고용부 "사고 원인 파악 선행돼야"
입력 : 2024. 12. 31(화) 16:51
31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사고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항공 사고로 179명이 숨진 가운데, 해당 사고에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항공사 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관서를 통해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재해와 관련해 고용부 소관 법률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다. 다만 이번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국토부 소관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파악돼 중대재해처벌법이 남는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만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처벌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된다. 이번 사고의 경우 승객 175명과 승무원 4명이 숨져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고용부 관계자는 “승객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 여부가 조금 더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한다.
권영국 중대재해네트워크 공동대표(변호사)는 “랜딩기어는 기본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요소”라며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 반기별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제주항공 7C2216편은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동체착륙 후 활주로 외벽과 충돌해 폭발했다.
그러면서 “설사 조류가 끼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수동으로까지 (기어를) 내릴 수 있게 돼 있어 점검 및 관리 의무 이행이 부재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 “업무상 과실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들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AK홀딩스(제주항공 모회사)까지 책임 소재 관련 함께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대표변호사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손 변호사는 “중대시민재해에는 공중교통수단 중 항공기가 포함된다”며 “법 적용 대상은 맞다”고 말했다.
처벌 가능성과 관련해선 “사업주에겐 (항공기)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의무, 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의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정명령 이행 의무,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6개월에 한 번씩 의무이행 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랜딩기어, 엔진 결함 등 여러가지를 함께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당장의 판단은 섣부르다는 시각도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대상은 맞다”면서도 “정확한 사고 원인을 블랙박스를 통해 분석하고 있고 결과가 곧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선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확하게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래야 저희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지, 의무 위반이 있는지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경찰에서 맡기 때문에 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항공사 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관서를 통해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재해와 관련해 고용부 소관 법률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다. 다만 이번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국토부 소관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파악돼 중대재해처벌법이 남는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만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처벌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된다. 이번 사고의 경우 승객 175명과 승무원 4명이 숨져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고용부 관계자는 “승객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 여부가 조금 더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한다.
권영국 중대재해네트워크 공동대표(변호사)는 “랜딩기어는 기본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요소”라며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 반기별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제주항공 7C2216편은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동체착륙 후 활주로 외벽과 충돌해 폭발했다.
그러면서 “설사 조류가 끼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수동으로까지 (기어를) 내릴 수 있게 돼 있어 점검 및 관리 의무 이행이 부재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 “업무상 과실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들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AK홀딩스(제주항공 모회사)까지 책임 소재 관련 함께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대표변호사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손 변호사는 “중대시민재해에는 공중교통수단 중 항공기가 포함된다”며 “법 적용 대상은 맞다”고 말했다.
처벌 가능성과 관련해선 “사업주에겐 (항공기)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의무, 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의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정명령 이행 의무,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6개월에 한 번씩 의무이행 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랜딩기어, 엔진 결함 등 여러가지를 함께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당장의 판단은 섣부르다는 시각도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대상은 맞다”면서도 “정확한 사고 원인을 블랙박스를 통해 분석하고 있고 결과가 곧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선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확하게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래야 저희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지, 의무 위반이 있는지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경찰에서 맡기 때문에 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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