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호처와 윤 체포 시도 5시간 혈투 끝 빈손 복귀
오전 6시15분 공수처 출발 오후 2시29분 복귀
1~2차 바리케이트 넘어 공관 200m 앞 접근
200여명 인간 바리케이드에 막혀 철수 결정
1~2차 바리케이트 넘어 공관 200m 앞 접근
200여명 인간 바리케이드에 막혀 철수 결정
입력 : 2025. 01. 03(금) 16:45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공수처의 강력한 저지에 막혀 5시간 만에 빈손으로 복귀했다. 경호처 등의 저지선을 뚫어내며 집행에 의지를 보였지만, 관저 200m 앞에서 돌아섰다.
3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 수사관 등 20여명이 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한 시간은 이날 오전 6시15분께다. 지난달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3일 만이다.
동트기 전 도로를 달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7시17분께다. 경찰과 합류한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오전 8시5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고,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했다.
대통령 공관 앞 철문을 통과한 공조본 인원은 경호처 버스로 막힌 1차 저지선을 만났다. 1차 저지선에서는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경호처 지시를 따르는 군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박종준 경호처 차장이 나와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이다. 영장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했고, 약 30분간 대치한 끝에 별다른 충돌 없이 통과했다.
공조본은 1차 저지선 통과 후 언덕을 따라 100~150m를 올라갔고, 2차 저지선에 마주쳤다. 2차 저지선은 버스로 줄지어 세워진 바리케이드였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 도저히 길을 따라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옆 산길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2차 저지선까지 뚫어낸 공조본은 80~100m 언덕을 올라 공관 앞 200m까지 접근했다.
다만 공관 앞 200m에는 버스와 승용차 총 10대 이상을 동원해 바리케이드를 친 상황이었다. 1~2차 저지선에서 대기하던 인력들도 모두 공관 앞으로 모여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인간벽을 만들었다. 대통령 관저 앞까지 좁은 통로를 두고 공조본과 경호처가 대치했다.
집행인원 전원이 올라갈 수 없다고 판단한 공수처는 경호처와 협의를 시작했고, 협의 끝에 이대환 부장검사를 포함한 공수처 검사 3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철문까지 도달했다.
공수처는 현장에 있던 대통령 변호인단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공수처 검사를 막아섰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인원이 100여 명(공수처 20명+경찰 80명)에 불과했던 점 △강제집행 시 출동 우려가 컸던 점 등을 고려해 최종 철수를 결정했다. 결국 영장 집행 5시간30분 후인 오후 1시30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못한 채 철수를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관저를 떠나 오후 2시29분께부터 공수처 청사로 복귀했다. 차량에서 내린 공수처 관계자들은 트렁크를 잠시 살핀 뒤 청사 내부로 이동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단계별로 크고작은 몸싸움은 있었다. 다만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경호처 직원들은 개인화기를 휴대하고 있었다. 다만 몸싸움을 했던 인원들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어떤 식으로든 그 숫자를 넘어서 뚫고 가기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경찰 등과 협의해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3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 수사관 등 20여명이 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한 시간은 이날 오전 6시15분께다. 지난달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3일 만이다.
동트기 전 도로를 달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7시17분께다. 경찰과 합류한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오전 8시5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고,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했다.
대통령 공관 앞 철문을 통과한 공조본 인원은 경호처 버스로 막힌 1차 저지선을 만났다. 1차 저지선에서는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경호처 지시를 따르는 군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박종준 경호처 차장이 나와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이다. 영장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했고, 약 30분간 대치한 끝에 별다른 충돌 없이 통과했다.
공조본은 1차 저지선 통과 후 언덕을 따라 100~150m를 올라갔고, 2차 저지선에 마주쳤다. 2차 저지선은 버스로 줄지어 세워진 바리케이드였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 도저히 길을 따라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옆 산길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2차 저지선까지 뚫어낸 공조본은 80~100m 언덕을 올라 공관 앞 200m까지 접근했다.
다만 공관 앞 200m에는 버스와 승용차 총 10대 이상을 동원해 바리케이드를 친 상황이었다. 1~2차 저지선에서 대기하던 인력들도 모두 공관 앞으로 모여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인간벽을 만들었다. 대통령 관저 앞까지 좁은 통로를 두고 공조본과 경호처가 대치했다.
집행인원 전원이 올라갈 수 없다고 판단한 공수처는 경호처와 협의를 시작했고, 협의 끝에 이대환 부장검사를 포함한 공수처 검사 3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철문까지 도달했다.
공수처는 현장에 있던 대통령 변호인단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공수처 검사를 막아섰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인원이 100여 명(공수처 20명+경찰 80명)에 불과했던 점 △강제집행 시 출동 우려가 컸던 점 등을 고려해 최종 철수를 결정했다. 결국 영장 집행 5시간30분 후인 오후 1시30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못한 채 철수를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관저를 떠나 오후 2시29분께부터 공수처 청사로 복귀했다. 차량에서 내린 공수처 관계자들은 트렁크를 잠시 살핀 뒤 청사 내부로 이동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단계별로 크고작은 몸싸움은 있었다. 다만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경호처 직원들은 개인화기를 휴대하고 있었다. 다만 몸싸움을 했던 인원들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어떤 식으로든 그 숫자를 넘어서 뚫고 가기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경찰 등과 협의해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선욱 기자